민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기소에 "카더라 기소, 목적은 이재명"

입력 2022-12-09 15:48   수정 2022-12-09 15:50


더불어민주당은 9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물증이 없는 이른바 '카더라 기소'라며 규탄한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정 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들은 하나같이 전언을 기반으로 한 것이며, 물증 역시 하나도 없다"며 "전해 들은 말만으로 죄를 만들어낸 '카더라 기소'라니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기괴한 기소"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결국 정진상 실장 기소의 최종 목적은 이재명 대표"라며 "윤석열 검찰이 제1야당을 이끄는 이재명 대표를 무너뜨리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에 졌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다는 이유로 이런 수모와 정치적 핍박을 받아야 하느냐"라며 "제1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한 '카더라 기소'를 강력 규탄한다"고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또 "검찰의 기소가 유죄를 뜻하지는 않는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야당탄압 조작 수사에 결연히 맞서 진실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정 실장을 특가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정 실장은 2013∼2020년 성남시 정책비서관·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재직할 당시 유 전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총 2억40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정 실장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약 428억원을 받기로 한 혐의(부정처사후수뢰)도 있다. 또 '대장동 일당'인 남욱씨에게 위례신도시 사업 관련 내부 정보를 제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혐의(부패방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고사)도 적용됐다.

신현아 한경닷컴 기자 sha01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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